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원, 추징금 18억8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감추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자 다른 펀드에 손실을 전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다수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과 배임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고, 횡령을 통해 막대한 사적이익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사장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9년 8월 판매한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특경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CI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된 펀드다. 하지만 라임은 이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자처가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했다.
라임 펀드의 투자 회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투자 손해를 보게 되자 펀드 환매 요청이나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일명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이 같은 방식으로 파티게임즈 등 4개 회사의 총 9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CB)를 고가에 인수해 라임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라임 펀드 자금 3500억원을 투자한 시행업체 메트로폴리탄그룹의 김모 회장으로부터 투자 대가로 개인 운전기사 급여, 외제차 리스 대금, 메트로폴리탄 계열법인의 지분 매각대금 등 총 25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수재)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0월8일 열린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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