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이슈 국내 백신 접종

30·40대도 AZ 잔여백신 접종 허용…안전성 우려 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국 “4차 유행이라 이득이 클 수 있는 상황”

16일부터 접종예약 완료자도 SNS 잔여백신 접종 가능

헤럴드경제

13일 휴대전화 카카오톡(왼쪽), 네이버 앱에 서울 지역 아스트라제네카(AZ) 잔여 백신이 표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30세 이상 희망자에 한해 AZ 잔여 백신 접종을 허용했다. 그동안 AZ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발생 우려로 50세 이상만 맞도록 제한했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만 30∼49세 연령층도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코로나19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그간 희귀 혈전증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발생을 우려해 50대 이상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도록 권고해 왔는데 의료 현장에서 잔여백신 폐기가 잇따르자 잔여백신에 대해서만 접종 연령대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서 3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탁의료기관 등의 예비명단을 통해서는 이날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 SNS 당일예약 서비스를 통해서는 오는 17일부터 30세 이상 희망자가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60∼74세 등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에 대한 2차 접종이 진행되면서 잔여백신이 대거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돼 있어 폐기량이 많다는 지적이 의료현장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권고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유지하되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가용 물량 등을 고려해 얀센 백신과 동일하게 희망자에 한해 3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 접종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모두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두 백신을 접종한 뒤 매우 드문 이상반응으로 TTS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을 지난 4월 11일 '30세 이상'으로 권고했다가 국내 30대에서도 TTS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달 1일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잔여 백신 최소화와 접종 기회 확대 등의 이유로 잔여 백신에 한해 30세∼49세 희망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선택 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앞서 안전성 우려로 접종 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상황에서 '희망자', '잔여백신'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30세 이상으로 다시 낮춘 것은 안전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약 1269만건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진행된 가운데 TTS 환자는 3명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접종 기회를 확대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백신 접종 권고 연령을 50대 이상으로 유지하지만 4차 유행으로 감염에 대한 위험이 더 높아진 상황에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이런 이상반응에 대한 확률, 위험성 부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접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희망자에게 접종 기회를 열어둔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는 접종예약을 완료한 사람도 위탁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이나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를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할 수 있도록 했다. 잔여백신 접종을 예약하면 기존 백신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 다만 15일까지는 접종예약을 직접 취소해야 잔여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을 경우 8주 뒤 2차 접종 예약일이 자동으로 결정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12주 범위에서 보건소(4∼7주)나 위탁의료기관(8∼12주)에 요청해 접종일을 조정할 수 있다.

dewkim@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