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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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 2심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안씨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부부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에 나왔다. 수의를 입은 두 사람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장씨 측이 정인이 복부 상처가 폭행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길 가능성도 있다면서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검찰과 장씨 등이 신청한 증인도 각 1명씩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쟁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항소심 공판에서는 살인 혐의의 쟁점을 두고 양측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장씨 등의 항소심 1차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될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해 같은 해 10월 13일 췌장 절단 등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살인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다.
앞서 1심에서 장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장씨 측은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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