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재 기자(=창원)(035sdj@naver.com)]
창원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의 5차 정부 재난지원금 사업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 4만 948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개인당 10만 원씩 가구 대표 1인 계좌에 1회에 한해 지원된다.
기존 월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되며 그 외의 복지급여계좌 미등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24일 추가 국민지원금을 1차 지급하고, 대상자 확정 이후 8월 신규 책정자와 계좌 미등록 및 계좌오류,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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