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고의적 방역 방해꾼 엄벌로 다스려야” 개신교단체, 전광훈 목사 3차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무시하고 4주째 대면 예배 강행” / 평화나무, 대면 예배 혐의로 전 목사 지난달 2차례 고발

세계일보

평화나무, '대면예배 강행' 전광훈 고발.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개신교단체인 사단법인 평화나무가 정부의 방역수칙을 어기고 여러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경찰에 3번째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13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씨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4주째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집합 인원까지 눈속임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전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성북구청은 이달 8일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 인원이 280명이라고 밝혔으나, 평화나무 측은 직접 채증한 결과 1시간가량 후문을 통해 500명이 넘는 인원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평화나무는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위해 고의적 방역방해꾼 전씨를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나무는 대면예배를 한 혐의로 전 목사를 지난달 2차례 고발했다.

세계일보

광복절 걷기대회 예고하는 국민혁명당.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전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측은 올해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걷기운동’ 형태의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혁명당 측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국민 걷기운동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합법적인 행사”라며 “이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공권력을 사용해 차단벽이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민·형사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걷기운동은 다수 인원이 한 장소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3일간 분산해 실시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합 인원 없이 자유롭게 산책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피켓이나 구호가 없기 때문에 시위나 집회 형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런 형태도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고 보고 차단할 방침이다.

국민혁명당 측은 8·15 걷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김창룡 경찰청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5명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