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검찰, 각각 증인 1명 신청
13일 오전 ‘정인이 사건’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서울고법 형사 7부(재판장 성수제)는 13일 장씨와 안씨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지난 1차 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장씨 부부가 수의를 입은 채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장씨 측의 신청한 서울종합방제센터 대상 사실조회를 받아들였다. 지난 기일에서 장씨 측은 정인이의 복부 상처 등이 폭행이 아니라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방제센터 답변을 확인한 뒤 대한의사협회에도 사실조회 신청을 낼 예정이다.
장씨 부부는 또 공통 증인 1명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측 역시 증인 1명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또 정인이가 이마에 상처를 입었을 당시 부부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치고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첫 공판은 오는 9월 15일이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정인양을 상습 폭행하고 끝내 같은 해 10월 복부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안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장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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