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양모 장씨와 검찰 측 증인 1명씩 채택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몇 달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양부 안모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장씨 부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준비절차를 이날부로 종결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쟁점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검찰에 안씨가 장씨의 학대 행위를 인지한 시점과 판단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장씨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1명씩을 각각 채택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장씨는 살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 1명, 검찰은 장씨의 평소 양육 태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을 각각 신청한 바 있다.
애초 안씨도 자신의 지인 2명을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사자들이 출석을 꺼린다며 이를 철회했다. 이날로 증인 채택과 공판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장씨 부부의 항소심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장씨 부부의 항소심 1차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30분 열리며, 이날 채택된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안씨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안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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