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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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3만7800여 명이다.
기존 현금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오는 8월 24일 일괄 지급하며 복지급여 계좌 미등록자 등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오는 9월 15일까지 지급한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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