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호송차에 항의하는 시민들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13일 장씨 부부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절차임에도 장씨 부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부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입을 굳게 다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장씨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1명씩을 각각 채택했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 1명을, 검찰은 평소 장씨의 양육 태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을 신청한 바 있다.
남편 안씨 측도 지난 재판에서 자신의 지인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사자들이 부담스러워 출석을 꺼린다"며 철회했다.
재판부는 장씨 측이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신청하겠다는 사실조회도 허가했다. 장씨 측은 정인양의 복부 내부 파열이 장씨의 폭행이 아닌 심폐소생술(CPR)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다며 CPR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로 공판준비 절차가 마무리된 장씨 부부의 항소심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재판부는 "추가적인 증거나 증인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계획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들의 항소심은 두 사람의 구속 만기 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증인 신문으로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에는 이날도 두 사람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장씨는 작년 6∼10월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함께 정인양을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는 징역 5년을 받았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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