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서울=연합뉴스) 문다영 기자 =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며 교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직장까지 찾아가 염산을 뿌리려 했던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신헌석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편모(7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30대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뿌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편씨는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며 염산이 든 병을 휘둘러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는 다른 직원들의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비춰봤을 때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ze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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