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안내문/©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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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세종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오는 24일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등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급대상자 중 복지급여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보장가구 대표 1인의 복지급여 지급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가구는 주소지 기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24일 1차 지급한 뒤 계좌 오류, 연락 지연 등으로 받지 못한 대상자는 내달 15일까지 추가로 지급한다.
이춘희 시장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uni1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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