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앞둔 13일 가석방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향후 경제활동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전석우>
<영상: 연합뉴스TV>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온 뒤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을 끼쳐드렸다.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향후 경제활동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라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이 부회장이 석방된 것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전석우>
<영상: 연합뉴스TV>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