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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이재명 "재난지원금 전 경기도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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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지급 당위성·경제적 효과 고려"

"원칙적 도 90%, 시군 10%씩 부담"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도가 부족액 100% 보전"

"초과세수 1조 7천억 원 전 도민 지급 하고도 남아"

뉴시스

13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용철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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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정부의 5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포함해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가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을 도에 건의했다.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했다.

도의회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해 도 부담을 90%로 해 전도민지급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해 전도민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요 재원은 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7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는 전 도민 지급을 하고도 남는다"며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차입 등 도민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년 반 넘게 계속된 코로나 위기 속에 4차 대유행이라는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보건방역, 경제방역, 심리방역 등 철저한 3대 방역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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