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2개월 이상 근속 중인 비공영제, 비준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5만 7천 명과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 명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버스 기사들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의 근속 요건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청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다음 달 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추석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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