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는 판정회의를 열고 이스타항공이 지노위 판정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지노위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회사 매각을 다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600여 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이에 이스타항공 해고노동자 가운데 일부인 44명이 지난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임금 일부 반납과 무급휴직 운영 같은 여러 방안을 추진했고,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4회에 걸쳐 시행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노위는 심문 절차 끝에 지난 5월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중노위는 경영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는 이스타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