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