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
함양군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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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8월 기준 자격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으로 보장 가구 1인 대표 계좌로 1회만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24일 일괄 지급된다.
그 외 계좌정보가 없는 차상위계층 등의 가구는 주소지 담당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계좌정보 확인을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은 한시적 생활 지원으로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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