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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 사태' 투자자, 하나은행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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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DLF 사태' KEB하나은행ㆍ우리은행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개인 투자자 서모씨가 하나은행과 담당 프라이빗 뱅커(PB)를 상대로 "9천7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씨는 하나은행이 판매한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자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은행 측이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DLF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임에도 안정적인 상품인 것처럼 속여 상품 가입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나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서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개인 투자자 1명과 법인 1곳은 소를 취하했다.

DLF는 독일·영국·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한 펀드들이다. 이들 국가의 금리가 예상과 달리 급락하면서 2019년 8월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불러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당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처분을 내렸다. 하나은행에 167억8천만원, 우리은행에 197억1천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하나은행은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의 효력은 일단 정지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천870명 중 2천710명(94.4%)이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의 자율조정(자율배상)에 합의했다. 투자자들이 배상받은 금액은 총 2천349억원으로 전체 손실금액(4천24억원)의 58.4%로 집계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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