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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2심 징역 4년' 정경심, 판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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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전부 유죄"
(서울=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 12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당시 조 전 장관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19년 8월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교수 기소 이후에도 조 전 장관 형제와 5촌 조카 조범동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구속기소 된 정 교수에 대해 14개의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년이 넘는 심리 끝에 15개에 달하는 혐의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1일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 5천만원과 추징금 1천여만원으로 감경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내년 2월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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