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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2심 징역 4년' 정경심, 판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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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2019년 9월 6일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