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소상공인, 200만~900만원 지원
소상공인 '환영'…4차도 소급 적용 필요
지난 7월 20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내 한 화장품 판매 전문점이 폐업정리 현수막을 걸고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2021.7.2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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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 플러스자금)을 받지 못했던 간이과세 소상공인들이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 사각지대에 놓였던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이번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는 17일부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간이과세자도 포함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4월 19일 계절적 요인과 업종 특성을 고려해 반기별 매출 하락 시에도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이에 소상공인 51만명을 4차 재난지원금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매출이 적고 영세한 간이·면세 사업자들은 반기별 증명이 되지 않으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했다.
반면 희망회복자금의 경우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간이과세자분들을 위해 국세청 인프라자료도 함께 지급 기준으로 마련됐다"며 "여러 구간이 있는 만큼 소상공인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지 않도록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최소 200만원에서 900만원이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250만~90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200만~4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이번 결정은 5차에만 적용되고, 4차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간이과세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은 환영하면서도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생존자금'이라고 호소했다.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반사위)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은 우리에겐 단순한 돈이 아니다"라며 "재난지원금을 못받은 소상공인들이 현재 카드론이나 고금리 내몰리고 있다. 중기부의 결정으로 정말 영세한 사람들이 사각지대로 몰리게 됐다"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4차 부지급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재검토해 줄 것을 중기부에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4차 부지급 수십만명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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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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