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9 (목)

의료법 위반 윤석열 장모, 의정부→서울구치소로 이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최근 의정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최 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입니다.

또 2013년 5월에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 됐고,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는데 이감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