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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성매매 알선' 승리, 징역 3년 법정구속..강제 전역 조치 예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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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승리/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연 기자]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승리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득을 얻었다"라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승리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상습 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등 총 9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 나머지 8개의 혐의는 모두 부인한 상태다.

하지만 승리는 이번 선고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만큼 강제 전역 조치될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는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9년 클럽 버닝썬 사태를 시작으로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그간 그가 행했던 혐의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겼다. 승리는 경·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지난해 3월 입대해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아왔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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