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자 1만3324명…가구별 계좌로 현금 지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서울 마포구는 오는 24일 저소득층에게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른 것이다.
마포구의 총 지급대상자는 1만3324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1만576명, 차상위계층 2294명, 법정한부모가족 454명이 이에 해당한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급 기준일(8월31일) 기준으로 지급된다. 지급 기준일 이후 지급대상자에게는 내달 7일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단 의료·교육 분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동 주민센터의 유선전화 등을 통한 안내를 받은 후 별도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저소득층의 즉각적인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의 가구별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저소득층은 5차 재난지원금을 받기까지 생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으로 저소득층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