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박근혜 前대통령 내곡동자택 38억6400만원 낙찰…가세연 차순위 매수 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벌금·추징금 미납으로 압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이 38억6400만원에 낙찰됐다.

1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와 지지옥션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은 지난 9∼11일 1회차 공매 입찰을 거쳐 이날 38억6400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감정가인 최저 입찰가(31억6554만원)보다 6억9846만원 높은 가격으로 유효 입찰은 3건이다.

이 건물은 13년 전인 2008년에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원이다.

캠코에 공매를 위임한 기관은 서울중앙지검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후 벌금과 추징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자 지난 3월 압류를 집행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지만 실제로 거주한 적은 없다. 2017년 3월 10일 탄핵당한 뒤 그달 31일 구속수감됐기 때문이다. 대리인을 통해 2017년 4월 삼성동 자택을 65억6000만원에 매도하고, 이 집을 28억원에 사들였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구룡산 자락에 인접한 단독주택 단지 내 자리를 잡고 있으며 내곡IC와 헌릉IC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다.

감정가보다 6억9846만원을 더 써낸 입찰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지지옥션 측은 “토지 평당 314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게 낙찰됐다”며 “투자자나 실수요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세연 “‘차순위 신고’했다…돈은 이미 준비된 상태”



한편 이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36억2199만9000원을 써내며 공매에 참여한 차순위 매수 신청을 했다. 물건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갖는 낙찰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권리를 갖게 된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저희는 곧바로 ‘차순위 신고’를 했다. 낙찰자가 한달 이내에 잔금 지불을 못 할 경우 ‘차순위 낙찰자’인 저와 강용석 소장이 낙찰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돈은 이미 준비한 상태”라며 “내곡동 사저(자택)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중앙일보

서울 내곡동 박 전 대통령 자택.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朴, 형기 다 채울 경우 2039년 3월에 출소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확정받았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의 형량(2년)을 더하면 박 전 대통령의 최종형량은 징역 22년이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형기를 다 채울 경우 만 87세인 2039년 3월 출소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