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1.08.12 yun011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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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8월 기준 자격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으로 보장가구 1인 대표계좌로 1회에 한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24일 일괄 지급된다.
그 외 계좌정보가 없는 차상위계층 등의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계좌정보 확인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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