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법원 소속 A판사(37·사법연수원 40기)는 2018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200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다.
당초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A판사는 법원 판결 후 대법원으로부터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한편 A판사는 최근 불거진 성추행 논란에 신고자가 술 취한 상태에서 다툼이 발생해 우발적으로 그를 신고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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