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황윤기 기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이 가석방 후 재판을 지연하려 한다며 변호인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공판에서 "가석방 이후 재판 절차를 늦추려는 식의 수긍하기 어려운 변론에 강한 의견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 부회장 측이 재판 시작 무렵 검찰이 최근 신청한 증거들에 대해 등사되지 않은 자료들이 포함돼있다고 언급한 데서 비롯됐다.
변호인은 "저희는 기존 제출된 자료와 추가 자료에 기초해 변론을 준비하는데, 검찰은 반대신문을 다 지켜본 뒤 추가 압수물에서 일부 증거를 선별해 제출해 이것이 적절한지 깊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압수물에 대한 등사·열람을 허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 사정으로 검찰이 등사 범위를 제한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오늘 신문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강한 의견을 표명한다"며 "변호인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일방적 변론 후 그에 대한 반박을 위해 추가자료 신청하는 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을 질질 끌 것처럼 말하는데 상당히 유감스러우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절차 진행을 끌 거라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동의하지 않은 신문 기사를 제외하고 모두 동의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절차를 지연하려 한다는 식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며 반발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광복절을 맞아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의 승계 계획안으로 지목된 이른바 '프로젝트 G' 작성에 관여한 현직 삼성증권 임원 이모씨가 지난 공판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출석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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