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저소득층에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사진은 함양군청 전경.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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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8월 기준 자격을 보유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으로 보장가구 1인 대표계좌로 1회에 한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24일 일괄 지급되며, 그 외 계좌정보가 없는 차상위계층 등의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계좌정보 확인을 거쳐 9월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추가 국민지원금은 한시적 생활지원으로 소득하위 80% 국민에게 지급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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