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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대구지법, “징용기업 압류 적법” 항고 기각 … 일본제철 “한일협정으로 징용배상 끝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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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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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 관련 채무자인 일본제철이 ‘한일협정으로 징용배상을 이미 해결했다’며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 항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자산압류 명령에 대한 일본제철 측의 즉시항고 3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앞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일본제철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결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맺은 정부간 한일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주장은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된 사항이므로 이에 반하는 채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집행법원이 주식압류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 집행권원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등 주식압류명령의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심리해 결정하면 된다”며 “이 사건의 압류명령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피해자들은 포항지원에 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인 주식회사 PNR에 대한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였다.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을 내리고 송달을 진행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회피하면서 결국 공시 송달로 이어졌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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