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 / 뉴스1DB © News1 정진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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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정부가 지급하는 것으로 인천지역은 18만8000여명이 대상이다.
이중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등 가구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신청을 받거나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일은 오는 24일이다. 다만 이달 신규로 보호자격을 취득하거나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9월15일까지 지급한다.
시는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펼치는 한편 대상자에게 문자, 우편 등 개별 연락을 실시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민우 복지국장은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복지취약계층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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