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추가 국민지원금 안내 포스터. |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18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 일괄 지급한다.
인천시는 오는 24일 저소득층 18만804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지급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 중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연금.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신청을 받거나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이달 신규 보호자격 취득(책정),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기에 이번에 작은 금액이지만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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