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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본제철 “징용문제 이미 해결”…항고 기각에도 배상 거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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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정부 간 외교교섭 상황에 맞춰 적절히 대응할 것”

헤럴드경제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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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판결 이행을 계속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거듭 내놓았다.

12일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가 전날 다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일한(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교섭 상황 등을 토대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제철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선 “국가 간 정식 합의인 일한(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본 정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에 계속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대법원은 일본 강점기의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018년 10월 1억원씩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판결이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문구가 포함된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이 협정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한국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제철은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맞춰 한국대법원의 판결을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징용 피해자인 원고 측은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비상장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제철은 한국 법원이 PNR 주식 압류 결정을 내리자 매각 관련 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즉시항고로 대응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8월 이후 일본제철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법 민사2부(이영숙 부장판사)도 전날 일본제철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일본 정부는 원고 측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할 경우 대응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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