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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단독] 5·18 기소유예자, 41년 만에 명예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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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참상’ 알린 신문 돌리다 구속

대검, 최종 불기소 처분… 오명 벗어

사례 적극 발굴해 신속 처리 방침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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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실태를 담은 검열 전 신문 초판 등을 서울에서 살포하다 군 검찰에 구속돼 고문과 구타를 당한 기소유예자가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5·18 특별법에서도 누락됐던 기소유예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41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1980년 9월4일 포고령 위반 혐의로 수도군단 보통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안평수(72)씨에 대해 재기수사를 벌여 지난 6월23일 불기소(죄가 안됨) 처분했다. 검찰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됐다”고 처분 요지를 설명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안씨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고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계일보 2021년 5월18일자 1·3면 참조>

안씨는 1980년 한국은행 본점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전송된 텔레타이프를 통해 광주의 참상을 비교적 일찍, 그리고 정확하게 접했다.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마음먹게 된 배경이다. 그는 동아일보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검열 전 초판(1980년 5월22일자 1면)과 AP·AFP·슈피겔 등 외신을 번역해 유인물을 만든 뒤 고교 동문들과 함께 서울 주요지역에 살포했다.

안씨는 이 사건으로 군 검찰에 체포돼 각종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행 외 여러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범죄를 일으켰음은 인정하는 처분으로 안씨는 이번 불기소 처분을 받기 전까지 약 41년간 ‘죄인의 딱지’를 안고 살아야 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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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향후 군 검찰과 협조해 관련 기소유예 사건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미 안씨에 더해 5·18 기소유예자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안씨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무렵 포고령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수백명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세계일보는 군 검찰 기록과 5·18민주화운동 자료총서 등을 분석해 최소 138명의 기소유예자를 찾아내 보도했다.

검찰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권리구제 및 명예회복도 진행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2017년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 이후 관련 사건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며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19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조현일, 박현준,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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