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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

故손정민 친구측 "허위사실로 명예훼손"…구글에 122개 채널 동영상 삭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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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손정민 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양정근 변호사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A씨 측은 이날 한강 사건 관련 유튜브 동영상 등에 악성 댓글 단 악플러 273명을 고소했다. [사진 = 연합뉴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구글코리아에 관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린 유튜브 콘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유튜브에 A군과 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유포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다수 게시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구글코리아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5월1일~6월30일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동영상 중 A군과 그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가 삭제요청 대상으로 밝힌 채널은 '피집사', '신의한수' 등을 포함해 122개에 달한다.

원앤파트너스는 "문제 동영상은 A군이 손정민 군을 살해한 범인이며, 그의 부모가 A군의 범행증거를 인멸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허위의 내용이 주를 이루며 A군과 그의 가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건이나 이름 등의 자료도 있다"며 "(채널 구독자들이) A군에 대한 악성 루머를 과도하게 유포하며 A군 및 그의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적인 발언을 아무런 제한 없이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원앤파트너스는 또 서울 서초경찰서가 지난 5월 'A군은 손정민 군의 사망과 무관하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발표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사인(私人)인 A군과 그의 가족에 대해 직업이나 학교, 성적 등의 신상정보를 논하는 것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원앤파트너스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보면 '증오심 표현, 약탈적 행위, 폭력 묘사, 악의적 공격,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을 통해 개인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도록 선동하는 콘첸츠 또는 신상 털기, 집단 비방 및 유해한 음모론의 일부로 신원 파악이 가능한 개인을 겨냥한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가 금지하고 있는 콘텐츠에는 이 사건 동영상과 같이 타인에 대한 부분별한 허위사실 내지 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영상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원앤 파트너스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피집사', '신의 한 수' 등 일부 동영상에 달린 댓글과 포털뉴스 기사 댓글, 네이버 카페 '반진사(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 카페 일부 게시글에서 A군과 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을 올린 누리꾼 273명을 특정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고소장 제출을 위해 서초서를 찾은 원앤파트너스 양정근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가족에 대한 집단 린치"라며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 선처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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