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금은 전액 국비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 원)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국민지원금 100만 원에 더해 4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장애인·차상위계층확인) 및 한부모가족 중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다.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대표 1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자 대부분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금 급여를 받지 않는 대상자(의료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유선·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누락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오는 23일까지 대상 및 계좌 정보 등의 확인을 거치고, 계좌가 없는 세대는 내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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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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