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진주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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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등 1만9300여명에 추가 국민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이며, 1인당 10만원으로 1회만 보장 가구의 대표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매월 복지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급여), 법정 차상위(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 수당),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 급여 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의료, 교육 급여) 및 차상위계층(차상 저 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통해 계좌를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지급 대상 및 확인을 거쳐 오는 24일 지원금을 일차적으로 지급하며 계좌 오류자 및 8월 말까지 신규 보장 가구는 9월 15일에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한시적이지만 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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