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뉴스1 DB)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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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민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만656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주거급여),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연금·차상위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등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격을 확인해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한다.
단,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교육) 및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차상위자활·차상위계층 확인) 가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해 별도 신청해야한다.
이들에게는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9월15일까지 수시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이며 1인당 10만원이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신동헌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원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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