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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부총리 만나는 경총 회장 "JY 취업제한 문제 거론 안 할 것…정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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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와 경제 5단체 간담회 참석

"이재용 가석방 감사의 말씀 드릴 것"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안 주로 논의"

이데일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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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김상윤 기자]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손경식 회장은 11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 (정부에) 감사인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 5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사면) 건의를 부탁했지만 가석방으로라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4월 홍 부총리와 간담회에서 경제단체장들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당시 홍 부총리를 만나 직접 사면을 건의했고, 경제5단체 공동 명의로 정부에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사면에 대해 추가 요청을 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손 회장은 “별...(가석방 결정만으로도) 감사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승인 또는 해외 출장 편의 등 추가 건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상태라 해외 출국은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 부회장이 2019년 등기 임원에서 제외돼 미등기 임원으로서 ‘삼성전자 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을 적용할 수 없으며, 미등기임원으로서 경영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손 회장은 “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안에 대해 주로 얘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보완입법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해 발생 원인이 개인 부주의로 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하는데,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제정안만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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