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
지원 대상은 여행업, 국제회의기획업, 한옥체험업, 일반야영장업 등으로 관내에 등록한 관광사업체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업체다.
관광숙박업체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4천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17∼25일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검토한 뒤 다음 달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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