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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더뉴스]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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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정성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생겼다고 지적했는데요. 주요 법률적인 쟁점 구자룡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많은데요. 일단 정경심 교수 재판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증거은닉교사 관련해서 일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요. 그래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어요.

[구자룡]
맞습니다. 크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분류할 수 있었는데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증언이 번복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관심을 모았지만 1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라고 해서 입시 비리 관련돼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요.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이랑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은 법리상으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부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앵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일단 조민 씨의 서울대 인턴 확인서 허위라고 판단을 했고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입시비리 관련 내용 모두 유죄라고 인정한 건데 이 부분 짚어볼까요?

[구자룡]
지금 7대 스펙이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 모두 다 유죄로 인정된 건데. 가장 처음에 사건이 시작됐던 단국대 1저자 논문 그리고 단국대 인턴 그리고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인턴, 공주대 인턴, KIST 인턴 이렇게 인턴확인서들이 전부 다 실제로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됐고 그 허위 내용이 작성권자의 허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만들어졌다. 이건 다 위조라고 했고 그 위조된 스펙들이 입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립대학교의 경우는 업무방해죄 그리고 국공립 학교에 대해서는 공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그런 식이 됐던 겁니다.

[앵커]
딸 조민 씨 세미나 참석을 둘러싸고 중간에 친구의 증인이 번복된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관심이었는데. 서울대 인턴확인서만 봐도 그런데 재판부 판단이 원심과 같았습니다.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2심에서 쟁점이 되었고 논란이 뜨거웠던 부분이 세미나 참석이었는데 이게 약간 착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미나에 있었으면 인턴이 진짜고 없었으면 가짜다, 이런 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인턴을 했고 거기에 연결된 세미나에 참석했는지. 그래서 지금 조 전 장관 측,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세미나에 있었으면 앞의 인턴도 실제로 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올라가려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지금 수사 내용은 사실 그것보다 더 디테일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일정상 참석이 가능했느냐. 그리고 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 교수가 직접 인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느냐. 그런데 지금 수사결과에 의하면 직원의 도움에 의해서 조 전 장관이 작성을 했고 정경심 교수가 거기에 공범으로서 작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뒤에 세미나 여부에 의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앞 부분의 것까지 파기시켜가지고.

[앵커]
직접 연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었군요?

[구자룡]
그렇죠. 직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결공방, 세미나 참석 없었느냐. 참석을 했냐, 안 했냐는 뜻으로 된 것은 항소심에서 굉장히 부각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유무죄에 대해서는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이지 앞 부분의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앵커]
재판부 판단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확인서 내용이 가짜이기 때문에 동영상 속의 세미나 듣는 사람이 조민 씨인지, 아닌지는 확인서의 허위 여부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재판부가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앞서 고려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 교수 항소심에서 부정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고대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서 이번 판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자룡]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고려대 입학 부분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대에 대한 업무방해는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소시효 때문에 빠져 있긴 했지만 7대 스펙 부분이 거기에 활용됐을 것이다라는 건 이제 다들 전제로 깔고 있었기 때문에 입학취소에 대해서 고려대가 2심 판결까지는 사실관계가 거의 확정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근거가 마련된다고 판단을 해서 조치를 취한다면 입학취소에 대한 결정이 조만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 학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의전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됐던 거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무너지면 뒤에 의전원 스펙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부산대 의전원도 다음 주에 결정이 있을 것 같은데 영향 미칠수 밖에 없나요?

[구자룡]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앞의 학력이 무너지면 뒤의 석사, 박사가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고려대에서 먼저 하면 부산대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어느 쪽이든 서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바뀐 부분도 보겠습니다. 1, 2심 재판부 판단이 달라진 부분이 2심에서는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에게 자택의 하드디스크를 따로 보관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는 무죄였어요. 2심에서는 유죄로 봤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구자룡]
이건 법리적으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자기의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기대할 수 없다,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그건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본인이 본인 증거 인멸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

[구자룡]
그렇죠. 그건 사람한테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자기 또는 공범끼리 같이 했을 때 그런 판단을 해 주는 것이고 제3자를 끌어들여서 그 사람한테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다면 그건 교사를 했을 때 자기 비호권의 남용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다, 이건 굉장히 확립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김경록 PB하고 정경심 교수가 공범관계다.

[앵커]
공동으로 했다?

[구자룡]
그렇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공범이고 공범으로서 했다면 애초에 첫 번째 법리에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2심 판단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본 건 본인이 할 수도 있었고 가족들을 동원할 수도 있었음에도 김경록 PB을 동원시킨 건 그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이건 공동정범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교사범으로서 비호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시한 것입니다.

[앵커]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린 부분 하나만 더 보면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서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이것도 1심하고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죠?

[구자룡]
맞습니다. 이것도 미공개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달라진 부분인데.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호재성 정보가 있었고 이게 미공개정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이득을 본 것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활용에 대한 죄가 하나 성립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득을 본 게 연결해서 부당한 이득을 숨긴 거다,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이다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됐었는데 앞부분에서 미공개 정보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주변에서 알려진 정보였고 언론보도도 일부 나왔다. 그러니까 이건 미공개가 정보가 아니므로 앞부분이 무너지니까 당연히 범죄수익까지 두 부분이 유무죄 판결이 바뀐 것입니다.

[앵커]
재판이 끝난 뒤에 정 교수 변호인 측은 당연히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중간에 사실심, 법률심 이야기도 했는데 향후 대법원 판단 어떻게 진행될까요?

[구자룡]
물론 양쪽에서 첨예하게 다툰 사건이기 때문에 또 결론이 바뀐 부분까지 있어서 물론 당연히 양쪽 다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이고. 내용에 대해서 보자면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이 옳은지만을 보고 있는데.

[앵커]
그러니까 사실여부는 다시 들여다보지 않고 법률적인 적용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만 보는.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류별로 나누어보면 입시비리와 관련된 건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법리가 굉장히 어렵게 적용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고 사유로 삼기가 사실 마땅치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결론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가치평가가 있고 증거인멸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다퉈지겠지만 그게 핵심적으로 굉장히 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파기가 되더라도 이게 전체 형량에 비해서는 작은 부분 다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이 판단이 조 전 장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윤미향 의원이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봤기 때문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한 혐의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기소된 지 11개월 만에 첫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이루어진 건지와 핵심적으로 짚어봐야 될 쟁점은 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구자룡]
지금 11개월 만에 첫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 굉장히 사실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사유가 또 발생을 해서 재판부 재판장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재판부 교체가 한 번 있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모든 형사사건이 많이 밀려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공판준비절차만 6차례 진행한 건 사실 그렇게 흔치는 않아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지연됐다는 평가도 그래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판의 핵심을 보자면 정의기억연대가 공금을 활용하는 것에 관해서 불투명하게 운영됐다. 심지어는 개인계좌를 통해서 모금을 하고 그것이 바로 회계로 편입돼야 되는데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횡령배임 그리고 학예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해서 정부보조금을 탔다,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정의기억연대의 운영과정 전반을 다룰 수밖에 없고. 이건 결국은 회계자료하고 금융자료가 모두 다 오픈돼야 판단이 나올 그럴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 2심 판결 그리고 윤미향 의원 첫 공판 관련 내용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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