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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선고…조국 "참으로 고통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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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선고…조국 "참으로 고통스럽다"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기자]

네, 오늘(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억원이 5천만원으로 대폭 줄었지만, 징역 4년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두고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 인턴십 증명서를 작성하는 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역시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나머지 입시비리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으로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이 훼손됐다"고 언급하면서 "정 교수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의 본질을 흐렸"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시켜 사무실에서 PC를 들고 나오게 한 증거 은닉 교사혐의를 놓고 항소심 재판부는 공동 범행이 아닌 교사범이라며 무죄가 났던 원심 판단을 뒤집었는데요.

재판부는 "자산관리인이 스스로 증거 은닉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 교수의 지시로 증거은닉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네, 이번 항소심 결과에 대한 정 교수 측은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정 교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뒤 "10년 전 입시 제도 하의 스펙 쌓기를 현재의 관점으로 재단하는 시각이 바뀌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 측에서 주장한 증거의 위법성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유감을 표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 전 장관은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시 관련 수사를 맡았던 한동훈 검사장도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대부분의 핵심 범죄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왜곡과 부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며 "수사팀 모두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할 일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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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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