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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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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코로나19 가짜뉴스 집중단속...벌금 최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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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시 처벌수위 대폭 높여...“정부언론 등 공인된 정보 신뢰해야”

베트남이 고강도 방역조치를 지속중인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11일 베트남플러스, 하노이머이(Hanoimoi)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당국은 코로나19에 대한 이른바 ‘가짜뉴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하노이 공안국은 지난 9일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치침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30대 베트남인을 적발해 1250만동(약 62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달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노이에 약 3000개의 검문소가 있으며, 각 병원에는 약 10개의 검문소가 있다는 거짓 게시물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안국은 또 하노이 동다구에 코로나19 밀접접촉자(F1)가 5000명에 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베트남인들을 적발했다며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다구 인민위원회는 이 같은 정보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동다구는 보건부 방역초치에 따라 적절한 통제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당국은 지난 5월과 6월에도 입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자가치료요법을 유포,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허위영상 제공, 보건당국 발언 재가공 등의 행동에 대해 수백만동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노이 공안은 또 총리령 16호 적용에 맞춰 “하노이 사람들이 7일에 한번 밖에 나갈 수 없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보를 가짜뉴스로 판명하고 이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보통신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를 공유 또는 재배포하는 자는 최대 3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국가안보와 주권 등이 관계된 중요사항이 적용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당국은 “현재 많은 온라인 포럼과 SNS에는 왜곡된 정보가 배포되면서 위협적인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시민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당국과 언론에서 제공하는 공인된 정보를 신뢰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베트남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하노이 동다구에 밀접접촉자 5000명이 발생했다는 허위사실 게시물이 유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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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베트남)=김태언 특파원 un7sta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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