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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 기각…日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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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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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6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 지 2개월 만에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다른 관점으로 패소 판결한 것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부장판사 박성인)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전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 이유에 대해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으나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한 판단이란 해석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됐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배상청구권은 불법 행위의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이 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두고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일본기업 측 해석이 엇갈렸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본기업 측은 앞선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나온 2012년을 소멸시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2012년 당시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일본기업에 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 판결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8년 전합에서 확정됐다.

한편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앞선 6월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중공업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해당 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가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는 결을 달리했다.

앞선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표면적으로 모두 일본기업 측 승소로 볼 수 있으나,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린다. 소의 법적 요건을 갖춘 상황에서 판단하는 기각과는 엄연히 다르다.

이에 서로 다른 두 판결의 상황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이날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하나로 앞선 6월 각하된 사건은 항소장이 제출돼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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