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몸 등에 멍들어…해당 지도자 "학생들 훈계했을 뿐"
제주지검 |
제주지검은 상습적으로 아동을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는 만 7∼10세 초등학교 선수 5명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쳐 아이들을 맞추거나, 라켓 프레임으로 머리를 찍는 등 피해 아동들을 지속해서 폭행해 왔다.
A씨가 라켓으로 친공을 맞은 아이들은 얼굴과 몸 등에 멍이 들거나, 코 연골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선수들에게 이름 대신 별칭을 붙여 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11일 "피해 주장 대부분이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 어디까지나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을 훈계하였을 뿐,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폭언·폭행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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