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업종·업체로 제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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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이케아에서 상생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국민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와 맞추기로 기본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이케아 등 대형·외국계 업체와 백화점 외부에 있는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외국계 대기업 매장과 샤넬·루이비통 등 일부 명품 임대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있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빵집·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도 지역상품권 사용이 안 되므로 국민지원금을 쓸 수 없다.
대기업 계열사 매장은 대부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품권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온라인몰·유흥업소 등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음식점·카페·빵집·직영이 아닌 편의점·병원·약국·문구점·의류점·안경점·어린이집·유치원·학원과 이·미용실 등에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안이라도 소상공인이 임대해 운영하는 개별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에 차이가 있어서다.
[이투데이/김재영 기자(macca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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