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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선고…"입시비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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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선고…"입시비리 유죄"

[앵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오늘(11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심에서,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입시비리 혐의를 항소심 재판부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두고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허위 인턴십 증명서를 작성하는 데 정 교수가 가담했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참석 여부의 진위를 놓고 핵심 증언이 번복되며 관심을 모았는데, 재판부는 "동영상 속 여성이 정 교수의 딸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역시 정 교수가 위조한 것으로 판단하는 등 나머지 입시비리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 측에서 주장한 증거의 위법성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임의제출 받은 정 교수의 PC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보관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임의 제출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을 시켜 사무실에서 PC를 들고나오게 한 데 대해 증거은닉을 교사했다고 추가로 혐의를 유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지시로 증거은닉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 교수의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5천만 원과 추징금 1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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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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