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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제도 공정성 훼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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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단 대부분 유지…벌금 5억원→5천만원 감경

입시비리 전부 유죄…자본시장법 위반 일부 무죄로 뒤집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