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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구미시, 저소득층 1만5천가구에 국민지원금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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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안내문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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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1만5000여명에 대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며, 추가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1회에 한해 가구대표 1인계좌로 지급된다.

현재 현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계·주거급여, 차상위 장애인,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수급계좌로 지급되며, 그 외의 경우는 11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23일까지 서류 확인을 거쳐 24일 지급할 계획이며, 계좌가 없는 세대 등은 9월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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