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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2800명에게 2억8000만원(국비 100%)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오는 24일 입금되며, 복지 급여를 수령하지 않는 가구는 개별연락을 통해 신청받을 계획이다.
계좌 오류 등으로 지급 받지 못한 경우 9월15일까지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 생활지원으로 1회 지급되며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과 중복수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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