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 기준과 맞추기로 정했다. /이덕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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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백화점 외부 명품 브랜드 매장서 사용 불가
[더팩트|문수연 기자]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 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달리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지원금 지급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업체 기준과 맞추기로 정했다. 지원금 혜택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형·외국계 기업과 백화점 외부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을 사용처에서 제외했는데, 외국계 유통판매점과 백화점 외부 임대 매장에 있는 명품 브랜드에서 사용이 가능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는 본사 소재지에서는 직영과 가맹 모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지역 구분 없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한 대규모 유통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소 등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곳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카페, 빵집, 직영이 아닌 대부분의 편의점, 병원, 약국, 이·미용실, 문구점, 의류점, 안경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이다.
한편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 국민의 약 88%에 해당하는 2034만 가구, 4472만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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